경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예비배우자 서류 질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도 문서를 썼는데 계약을 하니까 이번에는 증빙서류까지 필요하네요.

궁금한게 일단 제 단독명의로 진행을 하고 예비배우자의 자산은 차입금 형식으로 자산을 합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예비배우자 관련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다음 보기 중에 답이 있을까요?

1. 내 단독 명의니 내 서류와 표시한 금액의 차용증 말고는 필요 없다.

2. 예비배우자의 입증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

3.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을 위해 미리 서류를 확보는 해둬야 한다.

당연히 예비배우자와 예비배우자 부모님 사이의 지원금 같은 건 차용증 등을 확보해둘 예정입니다. 근데 잔고확인서 등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은 위험하고, 2번에 가깝게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요구 시 제출 구조라서 2 + 3의 중간 형태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명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상 차입금 항목에 금액을 기재햇다면 자금 원천인 예비 배우자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금융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으로는 자금의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해당 금액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계획서가 통과됩니다. 예비 배우자가 부모님께 지원받은 자금을 다시 빌려주는 구조라면 향후 우회증여 조사를 대비해 배우자 부모님과의 차용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이자 지급 내역 등도 철저히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결론적ㅇ로 조달계회서에 기재된 모든 금액은 실제 통장 기록과 일치하는 증빙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예비 배우자의 잔고확인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 시점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 예비배우자에게 자금을 차용할 경우 차용증 제출이 필수 입니다.

    또한 향후 국세청 이슈가 있을 경우 차용에 대한 증빙 세부 내역(이체 및 이자납입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

    다. 감사합니다.

  • 당연히 예비배우자와 예비배우자 부모님 사이의 지원금 같은 건 차용증 등을 확보해둘 예정입니다. 근데 잔고확인서 등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예금을 활용하는 경우 잔금 증명서도 필요하고 예비 배우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을 위해 미리 서류 확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3번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명의로 진행 시 예비배우자 자금은 그 밖의 차입금으로 계획서에 기재만 하시면 되고 차용증 외 잔고 확인서 등 예비배우자 서류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