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평범인
평범인

1년근무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차 발생시기는 '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 인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Q1.

그렇다면 입사일 EX. 24년 1월 10일 / 퇴사일 25년 1월 10일 인경우에 15개 발생시기는 25년 1월 10일이 맞을까요?

Q2.

25년 1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15개 연차를 모두 정산해 주는 게 맞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2024년 1월 10일 입사자인 경우 2025년 1월 9일까지가 만 1년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는 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차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되며,

    만 1년에서 하루가 지난 시점인 2025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입사 2년차 연차인 15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경우 (1월 10일이 마지막 출근일인 경우)

    1년 + 1일 근무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되므로,

    퇴사 시에는 해당 15개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정산의무 발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24.1.10 입사하였다면 25.1.10.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5.1.10.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그 날이 퇴직일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0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일까지 재직상태여야 하며, 미사용연차휴가는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0일이 입사일이라면 마지막근로가 25년 1월 10일일 경우 15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25년 1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발생한 15개 연찬느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5년 1월 10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5개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0일에 입사했으므로 1년이 지난 다음날인 25년 1월 10일에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 10일까지 근무 하셨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4.01.10.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5.01.10.까지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까지 근로하였고 1월 11일자로 퇴직한 경우, 출근율 80% 이상 충족하였다면 15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1월 9일까지 근로 후 1월 10일 자로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이 충족되는 다음날 발생을 합니다

    이에 입사일이 1.10일 인 경우에는 차년도 1.9일에 1년이 충족되며, 1.10일에 일괄 발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1.10일에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는 것으로 미사용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