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차 발생시기는 '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 인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Q1.
그렇다면 입사일 EX. 24년 1월 10일 / 퇴사일 25년 1월 10일 인경우에 15개 발생시기는 25년 1월 10일이 맞을까요?
Q2.
25년 1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15개 연차를 모두 정산해 주는 게 맞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2024년 1월 10일 입사자인 경우 2025년 1월 9일까지가 만 1년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는 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차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되며,
만 1년에서 하루가 지난 시점인 2025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입사 2년차 연차인 15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경우 (1월 10일이 마지막 출근일인 경우)
1년 + 1일 근무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되므로,
퇴사 시에는 해당 15개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정산의무 발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4.1.10 입사하였다면 25.1.10.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5.1.10.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그 날이 퇴직일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0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일까지 재직상태여야 하며, 미사용연차휴가는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0일이 입사일이라면 마지막근로가 25년 1월 10일일 경우 15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25년 1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발생한 15개 연찬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5년 1월 10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5개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0일에 입사했으므로 1년이 지난 다음날인 25년 1월 10일에 발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 10일까지 근무 하셨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10.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5.01.10.까지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까지 근로하였고 1월 11일자로 퇴직한 경우, 출근율 80% 이상 충족하였다면 15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1월 9일까지 근로 후 1월 10일 자로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이 충족되는 다음날 발생을 합니다
이에 입사일이 1.10일 인 경우에는 차년도 1.9일에 1년이 충족되며, 1.10일에 일괄 발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1.10일에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는 것으로 미사용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