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자가 연차사용을 자제시킵니다..

제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도

그날은 안된다 라는식으로 연차사용을 막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사용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나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도

      그날은 안된다 라는식으로 연차사용을 막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사용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나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고 계신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 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