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비밀번호 전달 시점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집 비밀번호를 언제 넘겨야할까요 ?

1. 잔금일 9/12

2. 월세 납입일 9/30(특정 일자없이 매월 말일로 계약서 명시)

월세 납입일인 9/30에 비밀번호를 전달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사일 이전까지 가구 및 청소 등의 사유로 방문이 필요한 경우 협의 하에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

잔금일에 비밀번호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

월세 납입일 이전에 이사를 할 수도 있으니, 관리비와 공과금, 월세 등의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월세 납입일에 맞추어 비밀번호 및 키를 전달해 주는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할 것이고,

    만약 부득이하게 그 전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임시로 문을 열어 드리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향 후 정산 등 관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날짜를 통일시키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의 월세 기산일과 입주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입주일 이후에 월세 및 관리비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일 이전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문을 개폐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비밀번호와 입주 궈한은 잔금이 모두 완납되는 9월 12일에 넘겨주는 것이 기준이며 잔금일 이전에 이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방문이 필요할때는 상호 협의하에 임시로 개방하되 9월 12일 잔금과 동시에 정식으로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납입일과 관계없이 잔금일부터 입주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정산 명세를 미리 특약이나 정산서로 명확하게 해두면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일에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9월 12일이 잔금일이고 이날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 시점부터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출입 비밀번호나 열쇠도 함께 전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 지급일이 9월 30일이라고 해서 이때 주택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월세가 잔금일과 차이가 있다고 해도 9월 12일부터 29일까지의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일 전에는 임대인이 반드시 비밀번호를 미리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짐을 미리 넣거나 내부 확인을 위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의요지가 잔금일이12일이지만 이사들어오는 날짜는말일이라는 말씀인거죠

    이사들어오는 날부터

    월세는 카운터 되는거구요??

    그럼 말씀하신데로

    이사들어오는날 비번을 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집주인이라해도 함부로

    명도할수없어요

    그래서 비번주는문제는 신중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해야 하는 정확한 시점은 월세 납입일인 9월 30일이 아니라 잔금일인 9월 12일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임대인의 주택 인도(명도) 의무는 법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9월 12일에 약정된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임대인은 그 즉시 집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잔금을 완납받았음에도 월세 납입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번호를 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관리비나 공과금 등의 정산 문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잔금일'과 단순히 매달 임대료를 내기로 약정한 '월세 납입일'을 혼동하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는 9월 12일이 곧 실질적인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고 세입자가 주택에 대한 점유 및 사용 권리를 갖게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모든 공과금 부담 의무 역시 잔금일인 9월 12일을 기점으로 임대인에서 세입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세입자가 잔금을 치른 후 12일에 바로 이사를 오든 30일에 이사를 오든, 12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와 공과금은 전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월세 역시 9월 12일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계약서상 매월 말일이 월세 납입일이라면, 9월 30일에는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거주한 일수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첫 월세를 받거나, 사전에 합의된 방식(선불 또는 후불 등)에 따라 정산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께서는 9월 12일 오전까지 발생한 공과금과 관리비만 깔끔하게 정산하신 뒤 잔금 입금이 확인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인계하시면 되며, 12일 이전에 사전 청소나 가구 실측 등을 원할 경우에만 상호 협의하에 문을 열어주시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계약 이행 방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잔금일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과 협의 하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 시작일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나가때는 일할 계산해서 정산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 상 시작일자에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목적물의 점유권인 비밀번호를 전달해야 하므로 잔금일인 9월 12일에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월세와 관리비 정산은 9월 12일 잔금일부터 이사일 또는 9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일할 계산해서 잔금일에 함께 정산하거나 9월 30일에 청구하면 복잡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9월 30일 이전 입주를 원할 경우 잔금일에 번호를 주되 실제 입주나 이사 날짜를 계약서에 명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밀번호 전달시점은 실제 점유와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맞추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9월 30일에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