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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빨간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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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1년차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 22일에 입사를 해서 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까지 생긴 연차 11개에서 연차 8개/ 반차 4개를 사용해서 1개가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1년은 15개가 생긴다 던데 14 + 1개인가요? 아니면 15를 받고 그 달의 하나를 더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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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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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부여 받아서 현재 11개가 있는 것이며

    만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22일에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4월 21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출근하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여기에 1년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을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 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2025년 4월 22일)에 추가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1개의 연차는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11개 중 남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 2024년 4월 22일 이후에는 별도로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총 14+1개가 아니라 11개 발생 후 1년 시점에 새롭게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된 시점에 지난 해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11+15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04.22.에 입사하였다면,

    25.03.22.까지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5.04.22.에 1년 동안 80%이상의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