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1년차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 22일에 입사를 해서 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까지 생긴 연차 11개에서 연차 8개/ 반차 4개를 사용해서 1개가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1년은 15개가 생긴다 던데 14 + 1개인가요? 아니면 15를 받고 그 달의 하나를 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부여 받아서 현재 11개가 있는 것이며
만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22일에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4월 21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출근하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여기에 1년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을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 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2025년 4월 22일)에 추가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1개의 연차는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11개 중 남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 2024년 4월 22일 이후에는 별도로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총 14+1개가 아니라 11개 발생 후 1년 시점에 새롭게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된 시점에 지난 해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11+15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04.22.에 입사하였다면,
25.03.22.까지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5.04.22.에 1년 동안 80%이상의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