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이라고 하는것은 몇살까지를 이야기 하는건가요?
요즘에 청년에 대한 기준이 예전 보다 높아진것 같아 보이는데요
청년 주택이라고 해서 분양을 하는데 몇살까지가 청년 주택에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도 종류가 많긴한데 일반적인 청년 임대주택의 자격요건에서 나이제한은 만 19세이상부터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나이구간 내라면 청약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의 기준이 한번씩 바뀌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19세이상~만39세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됩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청년 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 신청에 대한 나이 조건은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금융기관에 청년주택청약 신청 계좌를 만들어서 2~50만원까지 자유스럽게 불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19세에서 34세 이하라고 합니다
연소득은 3천6백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요즘에 청년에 대한 기준이 예전 보다 높아진것 같아 보이는데요
청년 주택이라고 해서 분양을 하는데 몇살까지가 청년 주택에 넣을수 있나요?\
==> 청년 임대주택은 연령적인 측면에서 볼 때 19-39세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택은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으로 이 연령대의 사람들을 청년으로 정의하여 공공임대 주택 청약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이 연령 기준은 대부분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나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은 만19세 이상 만3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19세~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이상 가입 후 39세까지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택의 기준은 지역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년으로 간주되는 연령대는 10세에서 39세까지 입니다. 다만, 각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주택의 대상 연령이 높아진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지역의 주택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주택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사나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