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생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하루 4.5시간, 주 22.5시간)가 1년이상 근무시, 연가를 어떻게 일괄 부여해야할까요?
현재상황:2024.9.1. ~ 2025.8.31.까지 근로하여 2025.9.1. 되는 시점부터 1년 근로이며, 2025.9.1.~2026.2.28.까지 6개월간 근로계약 갱신함)
제가 생각한것은 아래와 같은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5일*4.5시간)=67.5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총 67.5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1일 근무 시 15일, 합계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6×4.5=117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이라면 15일×22.5시간÷40시간×8시간=67.5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시 한달 개근마다 1일의 휴가가 생기고,
1년 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데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휴가가 발생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15일*22.5시간÷40시간*8시간=67.5시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15일 × (22.5시간 ÷ 40시간) × 8시간 = 67.5시간로 계산됩니다.
또한, 같은 별표 2에서는 1시간 미만의 단위는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 시간은" 68시간"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2024.9.1~ 2026.2.28 재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1년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15일 * 4.5시간 = 67.5시간이 되고 이 시간을 유급 처리해주면 됩니다. 유급처리 시간은 4.5시간으로 하면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통상의 근로자처럼 8시간으로 처리해 주려면 67.5시간/8시간 = 8.4일 정도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