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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부터 비 아파트 85m² 5억이하 소유주 무주택자 그렇다면 2채를 가지고 있으면?

18 1부터 비 아파트 소유주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 85m² 5억 이하 다세대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도 무주택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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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이하,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맞을 시 세제 계산시나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면적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역별 금액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85m2 ,5억이하의 한채일때만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다른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있는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수요 증가를 위한 비아파트 세제특례는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이하의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적용대상도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한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소형비아파트를 말하고,청약시에도 해당 주택등은 무주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즉 질문에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18 1부터 비 아파트 소유주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 85m² 5억 이하 다세대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도 무주택자인가요

    ==> 최근 발표된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 자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 해당되고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2.18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비아파트 소유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비아파트 소유자의 무주택자 인정 요건

    1. 소유한 주택 유형

      • 비아파트(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만 해당 됩니다.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주택 면적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합니다.(수도권 및 지방 동일 기준)

    3. 주택 공시가격

      • 각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소유주택 수

      • 1채를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 2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비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정부 세부 정책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공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시에만 무주택자가 되는것이고 2주택자는 모든법에 2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빌라로 통칭되는 빌라, 다가구, 다세대 등 수도권 5억이하 한 채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 하실 수 있는데 2 채부터는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