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약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안녕하세요 청약 관련하여 궁금한것들이 있어 질문합니다
- 1순위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즉시 생애최초는 상실하는게 맞나요?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로 당첨 포기시 재당첨제한은 없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공 주택만 재당첨제한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 )
- 결혼 전 제가 일반공급 당첨이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 생애최초는 날라가게 되는걸까요? (법적혼) 이 경우 배우자의 생애최초 청약은 살려놓을려면 유리한 대출방법이 있을까요?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못하기 때문에)
3. 위와 같이 포기도 당첨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새로 개설하여야 하고 6개월 뒤 1순위 청약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당첨 포기에 따른 페널티는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즉시 생애최초는 상실하는게 맞나요?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로 당첨 포기시 재당첨제한은 없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공 주택만 재당첨제한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 )
-> 생애최초는 주택보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면 주택수에 산정이되기 때문에 해당시점 부터는 상실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는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당첨 후 포기하더라도 별도 없지만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서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해당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일반공급 당첨이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 생애최초는 날라가게 되는걸까요? (법적혼) 이 경우 배우자의 생애최초 청약은 살려놓을려면 유리한 대출방법이 있을까요?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못하기 때문에)
-> 생애최초의 경우 본인뿐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자체로 세대가 합쳐지게 되고 보유주택에 따른 영향을 받기에 생애최초로써 청약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 다만 혼인신고전에 보유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혼인신고후 무주택시 생애최초 특별공급등은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포기도 당첨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새로 개설하여야 하고 6개월 뒤 1순위 청약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당첨 포기에 따른 페널티는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청약당첨시 부적격이 아닌 이상 스스로 포기한 경우 청약에 사용된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재개설후 일정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채우면 다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공/민영에 따라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차이가 있으므로 각 청약건별 1순위자격요건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본인의 생애최초 청약 자격은 상실됩니다
이는 이미 당첨 이력이 생기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1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우는 최대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등의 장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아파트는 위 장기 제한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제한 이후에는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가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라면, 일반적으로는 1년 후 다시 청약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제한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청약 공고)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전 본인 일반공급 당첨 이후 혼인신고 시 배우자 생애최초 자격 유지 여부 및 유리한 대출 방법
본인이 일반공급에 당첨된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 구성원(배우자 포함)에게도 청약 이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원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배우자의 생애최초 자격도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첨 포기 시 기존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되고, 가점 등 이력도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다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 및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당장 다음 달이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과 별개로, 가점제 당첨 이력이 남아 있다면 가점제 청약은 2년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의 정확한 공급 방식(공공 vs 민영), 규제지역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1순위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즉시 생애최초는 상실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로 당첨 포기시 재당첨제한은 없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공 주택만 재당첨제한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 ) ==> 당첨포기시 재당첨제한기간이 있는데 통상 비조정지역은 1년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결혼 전 제가 일반공급 당첨이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 생애최초는 날라가게 되는걸까요? (법적혼) 이 경우 배우자의 생애최초 청약은 살려놓을려면 유리한 대출방법이 있을까요?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못하기 때문에) ==> 네 없습니다.
3. 위와 같이 포기도 당첨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새로 개설하여야 하고 6개월 뒤 1순위 청약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당첨 포기에 따른 페널티는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청약포기후 재당첨기간이 경과시 재 신청시 페널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공급 당첨 시 생애최초 자격은 즉시 상실됩니다.
일반공급, 민영주택이든, 공공이든 청약 당첨이 되면 생애최초 자격은 소멸합니다.
생애최초는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거나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므로 청약 당첨만으로도 생애최초 기회는 소멸됩니다.
결혼 이후 배우자의 생애최초 자격 영향으로는 청약에 당첨되면 배우자의 생애최초 자격도 소멸됩니다.
청약에서 배우자는 세대원이므로 귀하가 당첨된 이후 혼인신고로 배우자가 세대에 편입되면 배우자도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우선 청약통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약통장 재가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택 취득으로는 보지 않아서 향후 생애최초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의 비규제지역 민간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고 공공 및 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