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본인의 생애최초 청약 자격은 상실됩니다
이는 이미 당첨 이력이 생기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1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우는 최대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등의 장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아파트는 위 장기 제한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제한 이후에는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가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라면, 일반적으로는 1년 후 다시 청약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제한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청약 공고)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전 본인 일반공급 당첨 이후 혼인신고 시 배우자 생애최초 자격 유지 여부 및 유리한 대출 방법
본인이 일반공급에 당첨된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 구성원(배우자 포함)에게도 청약 이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원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배우자의 생애최초 자격도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첨 포기 시 기존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되고, 가점 등 이력도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다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 및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당장 다음 달이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과 별개로, 가점제 당첨 이력이 남아 있다면 가점제 청약은 2년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의 정확한 공급 방식(공공 vs 민영), 규제지역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