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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김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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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보증금 5천만원있는데 재산은 누구꺼요? 재산표시는 주인이요?저요? 예들면 자동차대출조회나올때요? 월세보다 전세우위해요? 참궁금해요 답변해주시면 감사~

월세 보증금 5천만원있는데 재산은 누구꺼요? 주인?저? 궁금해요? 대출조회때요 전세우위해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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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 5천만원있는데 재산은 누구꺼요? 주인?저? 궁금해요? 대출조회때요 전세우위해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합니다.

    ==> 월세 보증금 5,000만원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되돌려 주는 돈인 만큼 채무가 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입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채무자이고 은행은 채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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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걸고 계약을 했다면 5천만원은 질문자님 재산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산 기준을 볼때 전세보증금은 기타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집이 없더라고 예를 들어 3억5천의 전세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자산은 3억5천만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은 말그대로 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보증금으로 만기이후 회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즉 임차인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조회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대차 방식에 따라 전세, 월세를 구분하는 것이지, 이에따라 보증금에 대해 우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응 임대인의 것이 아닌 임차인의 것입니다.

    재산 조회를 해도 임차인으로 나올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재산권자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사적인 계약이고 보증금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밝히지 않는 다면 대출, 금융조회 등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통하여 월세 보증금을 납입했다면 이는 내 대출에 조회됩니다. 만약 자동차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 대출조회를 하면 이는 조회에 잡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