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보증금 5천만원있는데 재산은 누구꺼요? 재산표시는 주인이요?저요? 예들면 자동차대출조회나올때요? 월세보다 전세우위해요? 참궁금해요 답변해주시면 감사~
월세 보증금 5천만원있는데 재산은 누구꺼요? 주인?저? 궁금해요? 대출조회때요 전세우위해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 5천만원있는데 재산은 누구꺼요? 주인?저? 궁금해요? 대출조회때요 전세우위해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합니다.
==> 월세 보증금 5,000만원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되돌려 주는 돈인 만큼 채무가 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입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채무자이고 은행은 채권자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걸고 계약을 했다면 5천만원은 질문자님 재산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산 기준을 볼때 전세보증금은 기타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집이 없더라고 예를 들어 3억5천의 전세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자산은 3억5천만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은 말그대로 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보증금으로 만기이후 회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즉 임차인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조회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대차 방식에 따라 전세, 월세를 구분하는 것이지, 이에따라 보증금에 대해 우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응 임대인의 것이 아닌 임차인의 것입니다.
재산 조회를 해도 임차인으로 나올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재산권자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사적인 계약이고 보증금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밝히지 않는 다면 대출, 금융조회 등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통하여 월세 보증금을 납입했다면 이는 내 대출에 조회됩니다. 만약 자동차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 대출조회를 하면 이는 조회에 잡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