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있어 도배에 낙서가 있고, 주방 장판에 찍힘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에도 냉장고 이동으로 인한 찍힘이 보이고요 싱크대 안쪽 한곳에 바닥 곰곰팡비슷하게 점처럼 많이 찍켜 있어요 ㅜㅜ
전세3년차차복구어디까지 해야할까요? 집주인이 애들 낙서한곳 도배는 변상하라고하고 짐뺄때 바닥이랑 점검 한다고합니다 어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장판비용만 부담하시고, 싱크대 안쪽 곰팡이는 퐁퐁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의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낙서등으로 인한 훼손등이 있다면 사실상 원상복구의무를 피하기는 어려우나, 그 보상 범위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특히 도배의 경우 부분도배시 전체적인 명도차이등이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방처럼 구분된 공간이 아니라면 전체적인 도배비용을 요구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도배시 비용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그대로 퇴거를 하시면 되지만, 벽지등에 낙서등은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요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변색이나 약간의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낙서처럼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 책임으로 보고 도배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보통 5~7년 기준)을 고려해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미한 찍힘은 생활흔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냉장고 이동 등으로 인한 깊은 손상은 세입자의 과실로 보아 일부 복구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장판의 수명도 보통 5~7년 정도로 보고, 그 이상 경과 시 감가상각 반영합니다
곰팡이 원인이 환기 부족, 청소 불량 등 세입자 과실일 경우에는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집 구조적 문제나 결로 등으로 생긴 곰팡이는 집주인 책임일 수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중요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짐을 뺄 때 집주인이 입회하여 하자 점검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생활흔적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은 구분해야 하며 그때 서로가 금액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 배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찍힘 상태에 따라 부분 보수하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 우선 먼저 업체를 알아 보시고 심한 부분은 보수를 해 주시는게 맞고 아닌 경우 집주인이 업체 부를 경우 견적 때문에 서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먼저 알아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노후적인 성격일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만 임차인 과실에 의한 파손일 경우 원상복구에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인데 감정적으로 가기 보다는 협의로 가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의 이용시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손이나 훼손등은 배상할 필요가 없으나 벽면의 낙서 등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장판상의 자국 등은 자연스러운 사항이지만 특별히 파손이 되었다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원상복구나 배상 중 택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질문자님께서 훼손한 도배, 주방 장판이 찍힌 곳 등 전부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즉 생활상 마소, 기스가 아닌 경우 전부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자연스러운 노후·마모
임차인 책임 아님 (예: 3년간 살면서 생긴 가벼운 벽지 바램, 장판 눌림, 싱크대 안쪽 약간의 곰팡이 등)고의·과실에 의한 훼손
임차인 복구·변상 (예: 아이들 낙서, 벽에 못자국, 일부 장판 찍힘)
1. 아이들 낙서한 벽지
범위: 한 면에 국한되어 있고, 부분 도배 가능하면 그 부분만 변상하면 됨
전면 도배 요구: 법적으로 과도합니다. 집주인이 전면 도배 비용을 요구해도 사용년수 감가상각 반영 가능.
도배지의 내용연수: 통상 4~5년. 이미 3년 사용했으니 새 도배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요.
2. 주방 장판 찍힘, 냉장고 자리 찍힘
냉장고 자리 찍힘은 통상 가전 배치에 의한 눌림으로 자연스러운 사용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많음
주방 장판 찍힘이 심하면 부분 장판 교체 가능, 이 또한 감가상각 가능 (장판 내용연수도 5~6년)
3. 싱크대 안쪽 곰팡이
집 구조상 통풍 안 되거나 습기 문제로 발생한 건 자연발생으로 보는 게 원칙
만약 임차인이 관리를 전혀 안 해 심하게 키운 경우라면 부분 정리·청소비 정도 부담
집주인이 점검한다고 할 때 유의사항입주 전 사진, 현재 상태 사진 반드시 남겨두세요
입주 때 하자 확인서 작성했거나, 하자 사진이 있으면 더 유리
견적서 요구: 집주인이 복구비를 요구하면 반드시 견적서, 영수증 요청
감가상각 반영 요구: 새 도배/장판 비용 전액 요구하면 감가상각(사용연수) 반영 요청 가능
혹시 집주인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센터나 LH 전월세지원센터,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상담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혹시 가능하시면 입주 당시 사진이나 도배·장판 상태 기록이 있으시면 그것도 챙겨 두세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의 고의 및 과실로 도배와 장판 찍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배 및 장판 찍힘 임차인이 수리 해주길 원하는데 금액정인 부분에서 조정을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