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은 연가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며칠이죠?
신입사원이 입사를하게되면 입사년도에는 연가가 없는건가요?
연가가 있다면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년수가 차면 연가가 증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가는 최대 며칠까지 생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그후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연단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사 후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부터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예를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1.1~2021.11.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2021.1.1~2021.12.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1.1(15일), 2024.1.1(16일), 2025.1.1(16일), 2026.1.1(17일)...........25일(한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최대 25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첫 1년은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근속년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최대 25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를하게되면 입사년도에는 연가가 없는건가요?
연가가 있다면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년수가 차면 연가가 증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가는 최대 며칠까지 생길 수 있는건가요?
1개월개근하고하루를 근로해야 1개발생합니다.
월단위는 최대 11개
연단위는 연차에 따라 비례증가하며 1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부터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2.가산 연차유급휴가 포함 최대 가능 연차유급휴가일수 :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