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고등학생이라고도 안하고 교복도 아닌데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집을 받아서 보던 도중에 등장인물이 체크무늬 치마에 후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장에 나온 책상이 중고등학교 책상같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볼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 그런게 있어서 즉시 전체 삭제하고 해당 게시글 신고했는데 처벌받나요? 외형은 엄청 어려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신입이라서 회사원이라 생각하고 받은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설사 아청물이라고 판단된다고 해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즉시 전체 삭제 조치 및 게시글 신고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아동청소년의 인식될만한 요소로 인식하신 게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만한 책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그것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