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및 고용 안정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 비해 근로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장 측면에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하여 아무렇게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대비 근로자가 약자이기때문에 보호하는 목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해고를 막고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여실업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차원의 논의가 있겠으나 우선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인 의사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함으로써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근로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세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면 근로자는 생계불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가 가능하다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