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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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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및 고용 안정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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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 비해 근로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장 측면에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하여 아무렇게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대비 근로자가 약자이기때문에 보호하는 목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해고를 막고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여실업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차원의 논의가 있겠으나 우선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인 의사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함으로써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근로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세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면 근로자는 생계불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가 가능하다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