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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수당 받는 기준이 알고 싶어요

저희 회사는 수당 같은게 전혀 없고 그냥 월급이랑 식대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유 수당 같은게 안 나오는데 받는 기준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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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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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를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15÷40×8=3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지는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신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