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사측에서 전용 양식이 아님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감정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14일의 기한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노무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사전에 명시한 것은 정당한 절차이며 만약 14일이 도과하도록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기업 경영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급여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업무 처리 과정의 계산 착오나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결과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엄격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급여를 수령한 내역 등을 증빙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도 정상적으로 보유합니다. 현재 사측의 부당한 발언과 지급 거절 의사가 담긴 녹취 기록은 향후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