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2주안에 달라고했다고 소송건다는데요

사직서에 기타사항으로

퇴직일 2 주 이내 퇴직금 지급얘기

남은연차 정산 등 얘기

써놨다고 이런 사직서 처음봤다면서

퇴직금 2 주이내 못준다고 그러네요 기분나쁘다면서 회사에 맞지않는 양식에다 써왔다면서요

저는 노무사 통해서 쓴거거든요.

먼친척관계인데 다신안볼거냐면서 사람 열받게하냐고 별에별 소리를 다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퇴직금 언제준다 말 정확히 하지도않고요. 신고할려면 하래요 2 주안에 못준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실수해서 손해본 부분 소송건다고하네요^^ 나원참

이경우 제가 어떡할까요 노동청 신고하면 되나요 참고로 위에 상황은 모두 녹음했어요. 전 근로계약서도 안썻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사측에서 전용 양식이 아님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감정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14일의 기한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노무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사전에 명시한 것은 정당한 절차이며 만약 14일이 도과하도록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기업 경영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급여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업무 처리 과정의 계산 착오나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결과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엄격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급여를 수령한 내역 등을 증빙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도 정상적으로 보유합니다. 현재 사측의 부당한 발언과 지급 거절 의사가 담긴 녹취 기록은 향후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있던 없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금품청산 기한 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별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정여부는 별개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소송과 임금체불 진정은 별개입니다. 각각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 해당 소송을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2.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실수로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친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2. 이와는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