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 몇 일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퇴사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통보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에는 그 절차를 준수하시면 되고
3)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 몇일 전에 이야기 한 것과 관계 없이 사직일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수리 거부한 경우 :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1개월 경과시 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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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효력 발생 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별도 약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직 통보가 회사에 도달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보한 임금 산정기간의 다음 산정기간까지 지나야 하므로, 30일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익월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계약으로 1개월전 통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퇴사 통보기간은 무조건 30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른 날짜에 종료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으면 약정과 민법 660조를 확인합니다. 월급제는 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한달보다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전 출근 중단은 무단결근이나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이 자동 발생하거나 이미 일한 임금, 퇴직금을 회사가 임의로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보기간 위반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 위반, 실제 손해,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며, 통상적인 채용비용이나 막연한 매출 감소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퇴사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