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이 2023.09.20 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3.09.20일 전에 취업을해야 하는건가요? 2023.09.20 이후에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급여일수 1/2 미만인 시점에 재취업하더라도 이후에 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23. 9.20 전에 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09.20. 전에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9.20.이전에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뒤늦게 취업을 하여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이 아닌 경우라면 재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이 2023.09.20 으로 나와 있으면 2023.09.20일 이전에 취업을 해야 하고 2023.09.20 이후에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