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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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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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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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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주당 15~35시간 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

    -> 육아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5세가 아니라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 사기업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을 별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어주신대로 2년 연속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단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