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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노동법에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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