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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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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무기명(수취인, 발신인) 택배가 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집 문 앞에 택배가 왔는데 발신 수취인이 적힌 송장 자체가 없는 경우 가져도 되나요? 뜯거나 하면 절도죄로 처벌 받나요?
만약 절도로 고소당했을 시 공동주택에 들어와서 내 집 앞문에 둔 것을 저는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취인이 적힌 송장 자체가 없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닌 이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문 앞에 둔 것이 아니라 택배배송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배송된 물건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기명이어도 본인 것이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고
오배송된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