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순수한왈라비143

순수한왈라비143

딥페이크 호기심으로 제작했었을 경우

만일 새로운 딥페이크법 제정 이전에 유포목적없이 직접 봇을돌려 호기심으로 딥페이크 1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거도 처벌규정이 있나요?

10개월인가 한참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개월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 전에도 제작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호기심에 만들었다는 것이 유효한 항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