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거부, 근무 불가상황에서도 폰 보지말라고 공개질책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측과 오랜기간 대립중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2주이상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는 니가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병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불승인한다고 하여 출근을 강요하고 어제 오전에 사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만료로 내일(오늘)부터 사용이 안된다는걸 고지했음에도 오늘 지금까지도 해결 안되어 아무 작업도 할수없는데, 이 시간동안에도 폰도 보지마라 그냥 대기만 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괴롭힘은 양 당사자의 의견과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 사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업무질서 유지를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내라면 회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사정만으로 괴롭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괴롭힘을 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추가로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