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거부, 근무 불가상황에서도 폰 보지말라고 공개질책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측과 오랜기간 대립중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2주이상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는 니가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병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불승인한다고 하여 출근을 강요하고 어제 오전에 사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만료로 내일(오늘)부터 사용이 안된다는걸 고지했음에도 오늘 지금까지도 해결 안되어 아무 작업도 할수없는데, 이 시간동안에도 폰도 보지마라 그냥 대기만 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