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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한사람만전입신고시전세대항력유지되나요?

전세만기까지는아직시간이있는데보증금받기전에이사를할수없으니

부부중한사람만이사갈곳에전입신고하고

한사람은전세집에남아있을경우

전세대항력유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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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은 유사한 사정의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 포함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항권은 부부가 대상이 아나라 계약자 당사자가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부부중 전세계약자 이외의 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자는 남아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협의하시어 새로운 전세자를 구하는 조건과 중개수수료를 대납하겠다는 것을 상의 하시면 임대인이 승락할 수 도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만기전 이사를 해야될경우 한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이사할집에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 받기전까지는 한사람이라도 전입신고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까지는아직시간이있는데보증금받기전에이사를할수없으니

    부부중한사람만이사갈곳에전입신고하고

    한사람은전세집에남아있을경우

    전세대항력유지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부부도 가족인 만큼 얼마든지 두분 중 한 분 만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