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첫날 그만둬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첫 알바로 홀서빙 및 배달포장 업무를 구했는데요. 어제 알바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되어 내일부터 나오란 말을 들었고 그렇게 알바 근무 첫날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도중 가격 결제를 잘못하거나 술을 잘못 꺼내는 등 실수가 많았다보니 사장님께 꽤나 혼났습니다. 그로 인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계속 일하다간 가게에 피해만 주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만두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도 일급을 받을 수 있나요? 문자도 면접 일정 내용만 있고 일하러 나오란 문자같은게 없어서 일했다는 증거랄 것도 없습니다… 이 점이 걱정됩니다. 또한 당일 퇴사통보하면 아무래도 돈을 못 받을까요? 혹시라도 고소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고통보를 당해도 오늘 일한 치의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1일 근무한 경우이던 해고를 당하는 경우이던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면접시 바로 합격하여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구두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4. 따라서 1일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사사유에 관계 없이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사유 불문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별도의 책임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통보와 무관하게 하루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당일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일급은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따라 전액 정산받게 됩니다. 출근 문자가 없더라도 대중교통 카드 내역, 포스기 사용 기록, 사장과의 대화 메세지 등 간접 정황 자료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단순 실수나 당일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배상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