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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퇴사일을 변경할수있나요

창업계획으로인하여 23년 11월11일 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팀원의 태도가 너무 바뀌어 눈치보이고 마음이 불편하여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퇴사를 당장 할경우에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또 퇴사일을 바꾸어 당장 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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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합의된 날이 아닌 일방 통보로 퇴사할 경우

    그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민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정한 퇴사일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없이 불가하지만 더 당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퇴사일을 더 늦게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더 일찍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원하는 일자에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라면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창업계획으로인하여 23년 11월11일 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팀원의 태도가 너무 바뀌어 눈치보이고 마음이 불편하여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퇴사를 당장 할경우에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또 퇴사일을 바꾸어 당장 퇴사가 가능한가요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사직일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만약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일을 정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회사가 수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불측의 손해가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사직서 철회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일의 변경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직일 전에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