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백화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던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원래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건가요?
각각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냐, 받지 않느냐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 등이 있으며, 이는 피고용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형태의 실질에 따라 구분 및 판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장소 및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던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원래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건가요?
각각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 프리랜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는 단순히 계약의 정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며, 판매하는량 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업수완이 좋다면 프리랜서를 선택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적용받으며, 안정적으로 월급여 소득이 발생합니다.
다만, 영업수당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명칭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노동법에 의한 보호(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근태관리 등도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 중에 고르라고 하면 보통은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이름만 프리랜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독립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프리랜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와의 차이는 사용자와의 종속성 여부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용자와의 종속성이 약하므로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받으나 프리랜서는 법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나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회피수단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라면 4대보험 적용, 각종 수당, 연차 등의 적용이 보장된 근로자의 지위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안 떼어 공제액이 적지만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직원은 공제액은 큰 게 단점이지만 노동법 보호와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지만 프리랜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원칙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칭은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가 아닐 경우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