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그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들이기에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사유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3) 주 2일 이하로 근로하고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의 경우에는 이직일 기준 24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1주 15시간 미만 + 주 2일 근로하는 아르바이 근로자의 경우 2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예정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 전 24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유급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휴일이 없어 실제 근무한 날만 계산되므로, 일반 근로자보다 180일을 채우는 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그냥 실제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더하시면 됩니다. 현 사업장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날로 거꾸로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여러 회사 모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 요건, 기준기간(24개월 특례), 그리고 주휴일 미발생에 따른 근무일수(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다음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최초 입사일(근로개시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사 시점부터 즉시 가입 대상입니다.)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 미가입 시 대처: 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자격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동일하지만, 이를 채워야 하는 기준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이직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일 2일 이하’로 근무한 겉을 봅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기에 실제 출근한 날만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24개월 기준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초단시간 특례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날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하루 3시간씩 주 4일(주 12시간) 근무했다면, 주 근무일수가 2일을 초과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