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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주5일 일하는 정규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주휴수당의 기준을 잘 모르는데 주휴수당을 받는 기준은 현재 어떻게 일을해야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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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기준은 현재 어떻게 일을해야 적용이 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근로일인 5일동안 개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로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에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