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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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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는 개병분양 인건가요??

아파트에 1층으로 길게 뻗은 상가들은 전부 개별분양으로 임대인이 각자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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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도 구분건물로써 각각 분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으므로 실제 각 호수별 소유자는 별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는 대부분 개별분양되어 임대인이 각각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는 공사 초기에 분양하면 분양이 잘 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입주시기가 다가올 때 분양하게 됩니다.

  • 보통 아파트 상가들은 각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구분상가입니다.

    분양이 안되었으면 조합내지 시행사 소유로 되어 있을 것이고 분양이 됐으면 개별로 소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1층 상가가 개별분양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별로 소유주가 다르고, 각 상가는 개별 임대인에 의해 임대되거나 관리됩니다

    그러나 개발사의 정책이나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상가의 등기부등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민간의 경우 아파트분양 처럼 상가 분양도 실시를 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을 하므로써 상가 주인 즉 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 상가를 직접 운영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개별 분양의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상가도 함께 개별적으로 분양하여 각 점포마다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각 점포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 하실 겁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도 각 점포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구요.

    건설사가 상가를 한꺼번에 보유하고 직접 임대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사가 대형 투자자에게 일괄 매각한 후 해당 법인에서 관리를 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방법은

    등기부등본 확인: 각 점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다수인지 한 명(법인)인지 확인 가능.

    관리사무소 문의: 관리사무소에 상가 소유 구조를 물어보면 개별 소유 여부 확인 가능.

    임대 계약 확인: 상가 점주들에게 임대인이 같은지 물어보면 개별 소유 여부 파악 가능.

    대부분 개별 분양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대형 아파트 단지는 통매각 후 임대 관리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 아파트에 1층으로 길게 뻗은 상가들은 전부 개별분양으로 임대인이 각자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가 입주권이 있는 경우 조합원 물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개별분양 물건입니다. 개별 분양물건인 경우 수분양자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1층 상가는 개별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하지 않고 시공사가 소유하고 임대료 받는 형태도 있지만 개별 소유면 개별 분양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