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예정인데 한번 봐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5월 둘째주쯤 이사예정이에요

그런데 어제부로 전 세입자가 나가서 오늘에서야 제대로 된 집상태를 확인했는데 가구에 가려져서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는데 집주인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구를 해야하는지 감이 안와서요

저는 전세로 들어가는거고 전세입자가 집안에서 흡연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집안에 담배꽁초가 있음)

실제 집주인은 이 집을 직접와서 보시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입주청소를 셀프로 하려고 했는데 흡연 흔적문제로 집주인에게 입주청소업체를 고용해서 청소하는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잘몰라서 서칭해보니 월세가 아닌 전세는 세입자가 하고 들어간다고들 하는데 이정도에 집상태는 요구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잘몰라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해야하고 세입자로써 어떻게 얘기해야하는지 인생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장판은 녹슬고, 울고, 찢어지고

도배는 뜯어지고 부분부분 폼블럭으로 되어있고 일부 뜯어진 곳에서는 곰팡이 흔적도 보입니다

방마다 손잡이도 다르고 안방으로 쓰려는 메인방은 손잡이도 없구요..

전세입자는 남성, 저는 여성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도배나 바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사진등을 보고 우선 집 주인에게 도배나 장판 부분 교체라도 해야 될 만큼 하자가 많아 보입니다. 통상 임차물 시설에 관해서 하자 있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줄 의무가 있고 소모품등은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입주 청소등의 기준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기 나름이고 법적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이 한다는 것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우서 임대인과 한번 집 상태에서 대해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미리 사진 등으로 찍어 놓아서 향후 퇴거 시 원상복구에 책임을 물을 시 증빙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는 집수리를 임대인들이 잘안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담배냄새및 여러가지 물품들이 고장이 났거나 곰팡이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임대인과 협의를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수리비 전체보다는 조금이라도 비용부담을 해주면좋겠다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 하더라도 흡연 흔적이나 곰팡이, 파손된 시설물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심각한 하자는 민법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담배꽁초와 훼소된 장판, 도배지, 없는 문 손잡이 등 문제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하게 촬영하여 확실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함을 알리고 도배, 장판 보수 및 전문 업체를 통한 청소와 시설 수리를 정중하고 단호하게 요구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거의 기본 안전과 위생을 근거로 제시하며 입주전까지 반드시 원상복구 해줄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후에는 수리 요구가 훨씬 어려우니 이사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이나 부동산과 협의하여 조치를 확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판은 녹슬고, 울고, 찢어지고

    도배는 뜯어지고 부분부분 폼블럭으로 되어있고 일부 뜯어진 곳에서는 곰팡이 흔적도 보입니다

    방마다 손잡이도 다르고 안방으로 쓰려는 메인방은 손잡이도 없구요..

    전세입자는 남성, 저는 여성입니다

    ===> 우선적으로 수리책임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하자로 볼수 있기에 해당부분들의 사진을 모두 찍어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는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도배, 장판의 경우 임대인이 무조건해주저야할 의무는 없기에 위 내용을 전달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곰팡이의 경우는 거주시 중대하자에 포함될수 있는 부분이고, 이후 확장될수 있기에 해당부분을 이유로 도배를 요청하시는게 협의시 유리할듯 보이긴하며, 사진상만 보았을 때 도배없이 그대로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도배와 장판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월세 구분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벽지와 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계약 전에 특약사항으로 벽지와 마루 및 입주 청소를 임대인이 하는 것으로 정했으면 문제가 없으나 이미 계약한 상태니 원만하게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벽지와 마루 및 입주청소를 부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손되거나 오염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요염이 아닌 담배 냄새와 꽁초로 인한 오염, 곰팡이, 파손된 장판 및 문손잡이는 계약 전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입주청소 비용 전체를 청구하기는 어렵더라도 담배 냄새 및 곰팡이 제거를 위한 전문 청소 비용이나 도배, 장판, 손잡이 시설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