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의아니게 일찍 집을비우게 되었을때 보응금은 언제밭아야하나요??

본의아니게 일찍 집을비우게 되었을때 보응금은 언제밭아야하나요??

만기는 9월말인데 초에 집을비우게 되었어요

새로운새입자 중순에 들어옹션 전 중순에 받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의 일반관례로보면 완전퇴실시 받게 됩니다

    다시말해 짐이 있다면 받을수없고 온전히비웠당션 구월초에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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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계약 만기일이 9월 말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만기보다 일찍 집을 비우는 경우라고 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그 시점에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일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임차인은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까지 월세와 관리비 책임이 있고 임대인은 그날 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임대차종료일 까지 월세 및 관리비 책임이 있고 임대차종료일자에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세입자가 중순에 들어오기로 집주인과 협의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입주일에 맞춰서 기존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 가장 깔끔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서로 맞물려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몇월 몇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과 동시에 임차주택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하고 그 때 기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중순에 들어오면 그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 만기일인 9월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일찍 들어오더라도 만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는 중순에 보증금을 먼저 받아 나가는 경우가 많고 집을 인도하는 과정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와 보증금 수령 시점에 대해서 반드시 집주인과 미리 조율하고 확답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은 상황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임대인이 여력이 있다면 9월 초 나가면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통은 여력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에 맞춰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