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기존 입주민이 재개발되면 실거주 안해도 되나요.

빌라 기존 입주민이 빌라가 아파트로 재개발되면 실거주 안해도 되나요. 추가분담금 낼돈 모자르면 기존입주민은 실거주 안하고 전세줘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을 해결을 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대출 규제가 심해서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어 전세로 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될 경우 마찬가지 규제나 상품에 따라서 실거주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일 경우 우선 전세대출 없이 순수 자금으로 전월세 가능할 경우는 전월세로 돌려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규제 및 대출 상품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실거주의무는 사실 모든 재개발에 대해서 일괄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보통은 토지거래구역 여부와 지자체 허가요건, 사업유형등에 따라 달리질수 있고, 이 부분은 이후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가 가능할수 있고 있다면 실거주에 따라 임대차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일반 재개발 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놓아서 분담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준공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하므로 전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역마다 전용 규정이 다르니깐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조합 사무실에 본인의 입주권 실거주 의무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빌라의 기존 소유자는 실거주 하지 않아됩니다.

    재개발에서 조합원이 토지등소유자이고 실거주 자체가 조합원 자격의 직접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