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잔금을 해결을 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대출 규제가 심해서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어 전세로 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될 경우 마찬가지 규제나 상품에 따라서 실거주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일 경우 우선 전세대출 없이 순수 자금으로 전월세 가능할 경우는 전월세로 돌려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규제 및 대출 상품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재개발이 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실거주의무는 사실 모든 재개발에 대해서 일괄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보통은 토지거래구역 여부와 지자체 허가요건, 사업유형등에 따라 달리질수 있고, 이 부분은 이후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가 가능할수 있고 있다면 실거주에 따라 임대차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일반 재개발 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놓아서 분담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준공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하므로 전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역마다 전용 규정이 다르니깐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조합 사무실에 본인의 입주권 실거주 의무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