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경매는 어디 가서 하나요???
어떤 사람은 3천만원에 낙찰받고 집 수리해서
1억에 팔았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다면 어떤 집을 사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전국 물건을 조회하고 오프라인은 지정된 지방법원 경매계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 접수와 입찰표를 작성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매물은 파격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유찰 물건을 저렴하게 잡아서 대수선 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구조이나 숨은 비용과 미납 관리비 등 변수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향후 세입자를 구하거나 되팔기 수월한 수도권 역세권 소형 아파트나 빌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3천만원에 낙찰 받아서 1억원에 팔았다라는 사례가 실제로 있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초보자가 그렇게 하기에는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법원경재정보에서는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매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 검색 > 권리분석 > 현장조사 > 입찰 > 낙찰 > 매각허가 > 잔금 납부 > 소유권 취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경매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 분석 단계인데.. 초보자 혼자서 권리분석을 온전히 다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전문가와 같이 살펴 보시는 걸 추천 드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때는 혼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해당 물건의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경매법정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3천만원에 낙찰받아 수리 후 1억원에 파는 사례는 지방의 오래된 소형 빌라나 구축 아파트 등에서 간혹 가능하지만 명도 갈등이나 과도한 수리비, 실제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므로 초보자에게는 매우 어렵고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경매로 물건을 찾을때는 권리분석이 안전하고 환금성이 좋은 소형 아파트나 감정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떨어진 유찰 물건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우선 권리분석이 필수 입니다.
권리분석을 잘 한 후 보다 싸게 매입을 해서 수리 등을 통해서 일반 시세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수요가 있는 집을 잘 선택을 해야 하고 권리분석상 권리에 문제가 없는 물건을 잘 선택을 해서 적절한 낙찰가액 선정을 잘 하셔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일 경우 입찰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쉽게 낙찰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매에 대한 지식을 익히실 후 직접 법원에 가셔서 입찰에 참가를 하셔서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방문해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3천만원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이후 1억원에 매도한 사례가 실제로 있을 수는 있지만 경매 물건마다 권리관계, 점유자 명도, 체납관리비, 수리비용, 매도까지 걸리는 기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조건이 좋은 물건을 적정한 가격에 낙찰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례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경매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와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여부, 임차인 대항력 및 배당관계, 명도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렴하게 낙찰받아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는 사례만 보고 바로 경매에 참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권리분석과 경매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뒤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3천만 원에 사서 수리하고 1억에 팔았다는 사례만 보고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싸다는 것보다 왜 싼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어디서 하나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실제 입찰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합니다
보통 흐름은:
물건 검색 → 현장조사 → 권리분석 → 입찰가 결정 → 법원에서 입찰 → 낙찰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 필요하면 수리 → 매도순으로 진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와 법원 경매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3천만 원에 낙찰받아 수리후 1억 원에 팔았다는 사례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보통은 낙찰가만 3천만 원이고 취득세, 명도, 수리비, 대출이자, 매도비용을 모두 합치면 실제 투자금이 훨씬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경우가 있다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다시말하지만 경매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가장 어려운게 유치권과 명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권리분석 정도는 아주 기본으로 해야 가능한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용어가 익숙해진다면 그때 도전해보시길 권합니다.
일반인은 용어에서 일단 막혀서 시작도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