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5~8/19까지 회사를 쉬었어요. 연차가 갯수가 안남은 경우는?
연차 갯수가 안남아서 무급으로 쉬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일급이 5만원이면 주말 포함 해서 75만원을 공제해야되나요 아니면 주말 제외 55만원을 공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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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의 임금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으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 포함하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쉰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