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5~8/19까지 회사를 쉬었어요. 연차가 갯수가 안남은 경우는?
연차 갯수가 안남아서 무급으로 쉬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일급이 5만원이면 주말 포함 해서 75만원을 공제해야되나요 아니면 주말 제외 55만원을 공제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의 임금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으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 포함하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쉰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