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기간과 방법?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은 퇴직 직후 바로하는걸까요? 아니면 퇴직금 수령 후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최대 150일 수령으로 알고있는데 신청일로부터 150일인지 아니면 퇴사일로부터 150일인지도 궁급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계약만료 퇴사 직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150일은 퇴직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해당 150일은 퇴사일 기준이 아닌 실업 신고 및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남은 급여가 소멸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기다지리지 말고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50일 동안 일수 계산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신고 후 동법 제49조의 7일간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총 15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므로 퇴사 후 시일을 지체하지 않고 신청해야 정해진 150일분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50일 동안 수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날부터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아닙니다. 퇴직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퇴직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과 실업급여 신청은 특별히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언가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며,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령순서는 당연히

    퇴직금=>실업급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에는 수렁기간이라는겻은 없고 일시금 또는 IRP계좌에 입금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업급여의 경우, 본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