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언가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며,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령순서는 당연히
퇴직금=>실업급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에는 수렁기간이라는겻은 없고 일시금 또는 IRP계좌에 입금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업급여의 경우, 본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