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한 회사들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왠만한 회사들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있는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 안시켜주려고 하더라고요
이럴때 사업자는 가입 안시켜주면 뭐가 더 좋은 점이 있어서 저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이외에 회사에서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가입이 의무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4대 보험료 중에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지 않게 되는데, 각 법령상 적용대상이라면
취득(가입)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고용하게 되면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야 하므로(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절감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나, 적발 시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을 부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액이 상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거나 산재보험같은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절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주 부담분을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데 이르르 피하기 위해서 가입안하려는게 이유입니다.
4대 보험 구성 및 부담 비율: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 소득의 4.5%씩 부담.
건강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 소득의 약 3.99%씩 부담.
고용보험: 사업주가 월 소득의 1.15%, 근로자가 0.9% 부담.
산재보험: 사업주가 월 소득의 0.96%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