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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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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한 회사들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왠만한 회사들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있는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 안시켜주려고 하더라고요

이럴때 사업자는 가입 안시켜주면 뭐가 더 좋은 점이 있어서 저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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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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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이외에 회사에서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가입이 의무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4대 보험료 중에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지 않게 되는데, 각 법령상 적용대상이라면

    취득(가입)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고용하게 되면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야 하므로(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절감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나, 적발 시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을 부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액이 상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거나 산재보험같은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절감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주 부담분을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데 이르르 피하기 위해서 가입안하려는게 이유입니다.

    4대 보험 구성 및 부담 비율:

    •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 소득의 4.5%씩 부담.

    • 건강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 소득의 약 3.99%씩 부담.

    • 고용보험: 사업주가 월 소득의 1.15%, 근로자가 0.9% 부담.

    • 산재보험: 사업주가 월 소득의 0.96%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