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따로 나간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 그냥 나가면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과 따로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계약 그대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그만 살고 싶으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퇴거의 의사를 미리 통보하를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의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 여부를 논의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는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면,
통보가 늦어진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될 수 있으니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은 2년간 연장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협의없이도 성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거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를 위반한 약정을 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하며, 아무런 통지없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니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고 2년 재계약이 자동으로 되고 만일에 묵시적갱신이 된 후 임차인이 나가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 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 그냥 나가면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과 따로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또는 협의한 사항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주임법 등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서로가 기간이 중요하므로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2개월전에 통보하고 방이 빠지면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게속 거주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계약 연장에 대하여 의사표명이 없을 때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조건변동 없이 게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종료하고 재게약 의사가 없을 때(임차인의 입장)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경우(임대인의 입장)는 계약종료 6-2개월 전까지 본인 의사흘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시에는 어느 때라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릉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종료 3개월전에 통보하여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