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계약서 3개월 쓰고 해약 통지서 받으면 ᆢ?

촉탁계약서 쓰고 2개월 지나 3개월전에 해약계약서에 싸인하고,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해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해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그 외 다른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3개월 근로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약계약서에 따른 이직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거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문의하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기간만료이므로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약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연령 등의 다른 측면도 검토가 필요하오니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