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파트가 1채건 2채건 세금은 똑같나요?
다가구를 가지고있으면 세금을 더낸다고들었는데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정치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건가요?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 1채건 2채건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 변화가 오기는 해도 2채정도 되면 만약에 매도를 한다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1주택일때는 2년보유,12억 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은 금액,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수도 있고 보유세는 여러채이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를 하실때는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세금이 다릅니다.
중과세가 부과될수 있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1주택자일 경우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2주택자가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볼수 있고, 2주택자가 세금에서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를 가지고있으면 세금을 더낸다고들었는데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정치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건가요?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 정치권이 바뀔때 마다 부동산 정책도 많이 변경된 것이 현실읿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1가구 2주택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인별과세라 1가구 2주택이라 해도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주택가액의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유세중 종합부동산세의 납입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정부정책운영에 따라 일시적인 완화가 가능할수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유예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