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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직이 자발적 퇴사였을 경우, 그 이후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이전 경력 포함 가능한건가요?

  1. 이전 직장에서 1년3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른곳에서 30일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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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고,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 근무하기로 계약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이전 사업장 근로내역이 최근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이전 직장에서 1년3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른곳에서 30일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해서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1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고 마지막 회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하면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내에는 재직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모두 합산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므로,

    기존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로 퇴직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6월 1일~6월 30일로 체결되어야 하며,

    7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7월 1일~7월 31일로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만료로 최종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18개월 내의 이전 회사 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에 이직할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근무하였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라면 이전 직장은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집니다.

    선생님은 이미 180일 충족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인지, 자발적인인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