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된 경우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셔야 하고
4.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에 따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위와 같이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은 적법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