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라는 게 부당하게 해고 당하면 주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됐었는데 점장한테 서류 한장 부탁해서 실업급여 받게 하라고 아빠가 말하는데 전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을 알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대표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발생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된 경우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셔야 하고

    4.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에 따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위와 같이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은 적법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장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고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카톡, 문자, 녹음있으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내일까지 하고 그만나와라 등. 이런 의사표시를 녹음했거나, 문자등으로 받았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당해고된 경우에만 받는 것은 아니며,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및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