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2019년 11월19일입사하여 2024년 2월20 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어요.
알바로 일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근무하는동안 받지않았어요.
이미 퇴사했는데 이경우 회사측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법적인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단 회사에 먼저 얘기해보시고, 회사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019년 11월19일입사하여 2024년 2월20 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어요.
알바로 일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근무하는동안 받지않았어요.
이미 퇴사했는데 이경우 회사측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지급/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사후에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으로 볼 수 있기에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들어오는 연차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사용자에게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에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발생하는 사업장 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네 퇴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19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0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을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그에 대한 수당 청구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