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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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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 상태에서 중간에 나갈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자동연장이

된 상태인데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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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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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이지나면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잘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해시는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통보받고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었고 임차인 계약만료전에 이주하고자 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인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진경우 3개월전은 임차인이 3개월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전 6-2개월 사이에 당사자 상호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계약 상태가 연장된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2년의 계속 거주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중도에 이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시간이 되겠지요
    이와같이 3개월후 정상대로 퇴거한다면 중개보수의 책임은 없습니다
    단 빠른 이사를 위해 임대인과 합의로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여 새 입주자를 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