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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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는데 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업무능력이나 평가 결과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이미 정규직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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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회사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와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야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둔 것이라면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 앞의 3개월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객관적 평가 없이 정규직 전환 거부 통보를 하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거부를 해고로 보고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6. 위와 같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업무평가를 실시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약정이 포함된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평가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식근로자로 간주되어 일반 해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채용 거부는 법상 해고이므로 객관적 공정한 평가 기준과 구체적 근거가 부재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본채용 거부시 거부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 통보 등 절차 위반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시용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본채용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 통보하거나 단순히 '수습만료'라고만 통보한 경우 절차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후 회사가 업무능력·평가 결과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같은 개념이 아니라 근로계약 자체는 이미 성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종료하면서 본 채용이거부되거나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채용공고·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O개월,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했다면, 수습 만료 시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여지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자체가 아예 기재되지 않았거나, “정규직 채용”으로만 되어 있고 본채용 거부 약정이 없다면, 회사는 수습 만료 후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기 어렵고,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시용(수습) 계약의 성격과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했다면 법원은 이를 “시용계약”으로 보아 일정 범위 내 본채용 거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즉, “정규직 계약서”라는 제목만 보고 무조건 본채용 거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 약정 내용(수습·평가·본채용 거부 조항)과 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고용단절이 부당해고로 평가되는 경우는 평가기준이 근로자에게 공유되지 않거나, 객관적/공정한 평가가 부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