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어느 정도 부상부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근무 중 넘어져 다쳤다면 어느 정도 부상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치료 기간이나 병원 진단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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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넘어져 발생한 부상은 의사의 진단상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부터 산재로 인정됩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라 하더라도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무과실 원칙에 따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심 진단 기준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상에 명시된 치료 및 요양 필요 기간이 4일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통원 등으로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지 않고, 의사로부터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 타박상이나 염좌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 중 넘어져 다친 경우, 부상의 정도나 종류에 상관없이 4일 이상의 요양(치료 및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모두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재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아예 무관한 낙상사고라면 산재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내 치료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