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넘어져 발생한 부상은 의사의 진단상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부터 산재로 인정됩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라 하더라도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무과실 원칙에 따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심 진단 기준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상에 명시된 치료 및 요양 필요 기간이 4일 이상인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