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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에서 입류 가압류 근저당이란 무엇인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제도로 전세제도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전세제도에서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라고 있더군요. 각각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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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 ,가압류, 근저당은 전세제도에 따라 존재하는 게 아닌 등기법상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물권을 말합니다. 즉, 전세제도와 유뮤와 크게 관계가 없으며, 법에 따라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쉽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설정하는 담보물권중 하나입니다, 압류란 금전채무나 세금체무등을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위와 같은 압류가 되기전 등기부상 순위확보를 위한 부분으로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제도로 전세제도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전세제도에서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라고 있더군요. 각각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전세라는 것은 임대차유형을 의미하지만 압류, 가압류,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선정하는 것인 만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위한 등기로서 보통 세금체납, 건강보험/국민연금 납입 지연 등의 경우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등기로서,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 압류로 변경되어 강제경매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 순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저당: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인 채권최고액에 대해 담보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기일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에서 압류, 가압류, 근저당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압류는 압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승인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임시로 압류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채무자의 부동산은 담보물이 되며, 채권자는 이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들어가려면 그집. 등기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지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봅니다

    그런데 그집에 문제가 있을때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 이런 기재사항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시고 그집은 얻으시면 안됩니다

    그런문제를 다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모를까 해결이 안되면 계약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을구에 근저당이 있는것은 임대인이 대출이 필요해서 받은 상황인데 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대출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또 대출이 조금일때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상황을 잘체크하셔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수하여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압류된 재산은 법원에 의해 관리되며,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3. 근저당: 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란 법원의 핀결로 특정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재산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의미하며 쳬납자의 재산처분에 대햐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저분의 일종밉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물에 대한 임의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 ㅡ빨간딱지ㅡ

    이에 반하여 가압류란 금전채권등 재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함으로서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공시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저당은 저당권의 일조으로 장래 채권에 대한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행위로 주로 금융권에서 금전대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고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이란 해당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설정을 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의 권리로 경매를 넘길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에는 가압류와 근저당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방치할 경우 추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이란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을 통해 만일 채무자가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