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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

지각 주휴수당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출근 여부인거같은데

그래서 일주일 5일근무 중 3일 근무 1일 연가 1일 조퇴 시 주휴수당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1. 5일근무 중 3일 근무 1일 지각 1일 조퇴로 하는 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2.연가는 나중에 수당으로 붙기에 3근 1연가 1조퇴와 3근 1지각 1조퇴 중 어느 것이(연가를 쓰는 것과 안쓰는 것)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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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지각한 날에도 출근하였고, 다른 소정근로일에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두 사유 모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 없으므로 1일 지각, 1일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결론적으로 두 경우 모두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쓰면 그만큼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꼭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일근무 중 3일 근무 1일 지각 1일 조퇴로 하는 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로 조퇴 등을 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조퇴나 지각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으며,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판단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지각, 조퇴를 하였어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 소정근무일수를 모두 출근하였으면 유급의 주휴일 대상입니다.

      2.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조퇴 또는 지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어느 것이 좋을지는 각자 형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