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주휴수당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출근 여부인거같은데
그래서 일주일 5일근무 중 3일 근무 1일 연가 1일 조퇴 시 주휴수당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1. 5일근무 중 3일 근무 1일 지각 1일 조퇴로 하는 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2.연가는 나중에 수당으로 붙기에 3근 1연가 1조퇴와 3근 1지각 1조퇴 중 어느 것이(연가를 쓰는 것과 안쓰는 것)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지각한 날에도 출근하였고, 다른 소정근로일에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두 사유 모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 없으므로 1일 지각, 1일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결론적으로 두 경우 모두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쓰면 그만큼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꼭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일근무 중 3일 근무 1일 지각 1일 조퇴로 하는 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로 조퇴 등을 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조퇴나 지각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으며,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판단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지각, 조퇴를 하였어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 소정근무일수를 모두 출근하였으면 유급의 주휴일 대상입니다.
2.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조퇴 또는 지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어느 것이 좋을지는 각자 형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