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할때 수정하는방법 문의
전세계약서 작성중 특약사항중 수정사항이 있을때
줄긋고 도장찍잖아요
그때 임대인 도장만 찍으면 되낭요?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 도장 둘다 찍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이므로 ,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도장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서 특약 사항을 수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두 당사자가 수정 사항에 동의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장도 찍어야 합니다.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할 부분에 줄을 긋고, 그 위에 수정된 내용을 적습니다.
수정된 부분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모든 수정 사항에 대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양쪽 도장을 찍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수정시에는 줄긋고 임차인,임대인두분의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수정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를 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쪽의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수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임대인 혹은 임차인 일방의 도장만 찍혀 있는 경우 향 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도장을 찍어 모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정 사항이 많거나 중요한 내용이라면, 계약서 전체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는 할 경우,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 수정된 내용을 적은후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된 글자수나 추가된 글자수를 계약서 여백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수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만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가로 막대로 긋습니다. 수정 내용 옆에 수정일을 적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합니다.
서명으로도 가능하고 수정한 부분에 서명을 하면 안되고 수정 내용과 수정일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