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안움직이는 재산이고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라면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흐름을 탈수있는것이 기본이죠

    예를들어 통화나 주식 이런것들은 흐름을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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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에는 “물건이라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하고 정의되어 있으며 또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토지와 토지상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건축물 등을 부동산이라 하고 그 나머지 물건들을 동산이라 한다고 정한 것인데 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물건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크고 고정적인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으로 규정을 정하여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적인 의미로는 부동산은 안 움직이고, 동산은 움직인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을 나누는 기준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부동산 = 토지 + 그 정착물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즉, 단순히 움직일 수 있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건물을 부수거나 토지를 훼손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즉 토지와 그 정착물을 제외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요, 토지와 건물처럼 장소를 옮기 수 없거나 토지에 붙어 있는 재산이 해당이 되고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말하며,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컴퓨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지 보다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재산으로 취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이 부동산이 아닌 모든 물건을 일괄적으로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국가 공적 장부를 통해서 권리 변동을 공시하는 반면에 동산은 별도의 등기 제도가 없어서 실제 점유나 인도를 기준으로 권리를 추정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저당권 등을 설정해서 소유하면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동산은 질권 설정시 보통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이용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은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땅이나 건물이 부동산에 해당하고, 그 밖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동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물건이 토지에 계속 붙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은 기술적으로 철거하거나 옮길 수 있다고 해도 토지에 정착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입니다. 반면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귀금속처럼 장소를 옮겨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거래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넘길 때 등기라는 절차가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동산은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는 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안 움직이면 부동산, 움직이면 동산"이라고 이해해도 큰 틀에서는 맞지만, 정확하게는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 부동산이고 그 밖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등기나 등록을 통해 공시할수 있는지와 사회경제적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처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인가가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말하고 고유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공시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사용해서 권리관계를 관리하고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자동차, 가구, 현금, 주식 등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태 자체가 공시방법이 되고 비교적 쉽게 이동과 거래가 가능한것이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뜻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고정이 되어 이동이 불가하지만 동산의 경우 물리적 이동이 가능하고 권리 표시도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고 동산은 등록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