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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원숭이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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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되기전 통보 없이 헤고

1. 3개월후 평가후 채용여부 결정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데 그전에 한달전 통보없이 헤고 하면 부당헤고 인가요 ??. 아니면 합당한건가요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에 업무 지시한 같은직급 이지만 상급자 라고 칭하는 사람 무엇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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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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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평가기간이라 하더라도 도중에 본채용거부 통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크게 기준에 크게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평가 없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 해고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2.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에 업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평가 없이 단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통보해야 해고인줄 알텐데 통보없이 해고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어쨌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뭘 신고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 전 또는 근로관계 중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순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 밖에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인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없이 계약만료로 통보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